환불/연기

환불

⇨ 양도, 연기 시 환불 불가 

⇨ 프로그램 개시일(매월1일)이전 환불 신청시 : 결제금액100% 환불

⇨ 매월 1일 이후 (당일포함) 환불신청 할때에는 환불수수료 (10%) 와 경과한 일수, 즉 이용여부와 관계없이 사용한 것으로 보아 경과한 일수를 일할계산하여 공제한 후 환불

⇨ 환불수수료
    매월 수강시작 후 이용결제금액의 10%

⇨ 사용일수 계산시 (일일 수영 수영 -아쿠아 : 8,000원 )

⇨ 신용카드 및 체크카드로 결제했을 경우 반드시 결제한 카드영수증과 해당 카드를 지참하여 내방하셔야 하며, 현금결제시는 환불일은 (매월15일,말일) 입니다.

⇨ 공제시 반환금이 적거나 없을 수 있습니다. 

※ 관련근거: 대구광역시 체육시설 관리, 운영 조례 제 14조

        

연기 

⇨ 연기 시 환불 불가

⇨ 연기 신청 사유는 입원, 출장 등의 불가피한 경우이며 증빙 서류를 제출하여야 합니다.
 
⇨ 연기한 프로그램에 대한 환불 및 변경은 환불 및 변경 규정에 의하여 처리됩니다. 
 
⇨ 연기 신청시 연기기간 동안의 회원자격은 일시정지 됩니다.

※ 연기 기간이 지나면 자동으로 재수강 됩니다.(별도 공지 안함)